무허가 유흥시설 고객도 형사처벌..서울시 집합금지 조치 고시 개정

이지영 2021. 9. 16. 23:1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 유흥주점. [사진 서울 수서경찰서]


서울시가 17일 0시부터 무허가 유흥시설의 고객도 최대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고시를 개정했다.

16일 서울시는 홈페이지에 ‘서울시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한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를 게시했다. 고시는 일단 다음달 3일 24시까지 적용되며 전례로 보아 연장 가능성이 크다.

17일자로 내려진 이 고시는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시설’의 범위에 ‘유흥시설 형태 영업을 하는 무허가·무신고 업소 포함(일반음식점 등도 적용)’을 추가했다. 기존 고시에서 집합금지가 내려진 ‘유흥시설’의 범위에 무허가 유흥시설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탓에 고객들이 1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만 받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런 무허가·무신고 업소를 이용하는 것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조치 위반에 해당하게 돼, 고객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또한 서울시는 이런 고객들을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무허가·무신고 유흥시설의 업주와 접객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가능했지만 고객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만 받아 왔다. 이와 달리 영업신고가 된 유흥시설이 집합금지 조치를 어긴 경우 업주와 이용객 모두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 탓에 영업신고가 된 유흥시설의 고객보다 무허가·무신고 유흥시설의 고객이 오히려 가벼운 처벌을 받아 논란이 됐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