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만취한 채로 15km 운전 후 앞차 들이받았다

하수영 2021. 9. 16.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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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캡처]

현직 경찰이 면허 취소수준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16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이 모 경위는 지난 15일 오후 형사과장이 주재한 회식에서 동료 경찰 4명과 술을 마신 뒤 경찰서에서 자신의 집이 있는 부천까지 약 15km를 차로 운전해서 갔다.

그러다 목적지를 500m가량 앞둔 지점에서 도로에 정차해 있던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50대 여성 운전자가 얼굴과 팔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차량에서 떨어진 파편들이 널려 있고 도로 가장자리에 타이어 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었다.

음주 측정 결과 이 경위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 취소 수준이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이 경위를 직위 해제한 상태다. 다만 저녁 회식자리 방역수칙 위반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경찰관 5명이 모이긴 했지만, 모두 백신 접종을 마쳤고 밤 10시 전에 자리를 마쳐 방역 수칙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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