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두딸 200회 성폭행 악마아빠.."사람이냐" 판사도 분노
오원석 2021. 9. 16. 22:32
미성년자인 딸 2명을 200차례 이상 성폭행한 아버지가 재판에서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출소 후 5년 동안 보호관찰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주시 내 주거지 등에서 두 딸을 200회 이상 강간했다. 당시 두 딸은 각각 중학생, 고등학생이었다. A씨는 부인과 2007년 이혼하고, 두 딸을 양육해왔다.
A씨의 범죄 행각은 두 딸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은 A씨의 전 부인의 고소로 드러났다. 이밖에 A씨는 두 딸 명의로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이 사건 범행은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반인륜적으로 가정의 가치를 무너뜨린 것이다. 사람이 이래도 되느냐"고 호통했다.
이어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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