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7인의 돈벼락' 화천대유는 빙산의 일각"

최민우 2021. 9. 16.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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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현대판 마녀사냥" 수사 공개의뢰
이재명 경기지사가 1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은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합법의 탈을 쓴 이재명식 특혜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화천대유가 누구거냐고 묻기 전에, 화천대유가 개발이익의 공공환수이냐를 먼저 따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론인 출신 인사가 5000만원을 투자해 화천대유를 급조했다. 그가 끌어들인 6명이 5000만원씩 내서 3억짜리 펀드를 급조하고, 도합 7명이 3억5000만원을 내고 6년 만에 4000억 수익을 챙겼다”며 “횡재나 로또보다 더한 돈폭탄 맞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개발이익의 공공환수가 결코 아니다. 특정 개인 7명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준 단군이래 최대의 사기극”이라며 “성남시민이 아니라 돈벼락 맞은 7명이 개발이익을 무한독점한 거다. ‘7인의 사무라이’도 아니고, ‘7인의 돈벼락’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남시가 주도하고 시개발공사가 함께 참여해서 시행과 시공과 분양을 책임지는 안정적 모델이다. 돈폭탄 7인은 별로 하는 일도 없이 각자 5000만원 내고 각자 600억원을 벌었다.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이 아니라 그야말로 땅짚고 헤엄친 것”이라고 덧붙였다.

페이스북 캡처


김 전 실장은 이 지사를 겨냥해 “유원지 정비사업이나 대북전단 살포탈북자 사전체포 등 불의(?)를 용서치 않는 이 지사의 단호한 스타일대로라면, 7인의 돈벼락에 분노하는 시민을 대신해 당장 성남개발공사와 화천대유를 이잡듯이 뒤져서 조사하고 엄벌에 처하는 게 맞다”고 비꼬았다.

이어 “누가봐도 뻔한 7인의 특혜 사기극을 보고도 이 지사가 공공이익을 환수한 성남시의 최대치적이라고 우긴다면 그거야말로 뒤가 구리다는 반증이 된다. 평소 이 지사답지 않게 뭔가 구린 게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 분당구 대장동 대장지구 일대에 1조1500억원을 들여 5903가구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LH가 2004년에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2010년에 포기했다. 이후 이 지사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한 뒤 사업을 다시 추진했다.

이 지사는 민간 특혜를 막고 사업이익을 환수해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해당 사업을 공공개발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개발사업 시행사로 선정된 컨소시엄 ‘성남의 뜰’에 화전대유자산관리(화전대유)가 민간 시행사 자격으로 참여했고 최근 3년간 577억원의 고액배당을 받았다. 화전대유는 ‘성남의 뜰’ 전체 지분의 1%를 보유하고 있다.

화천대유는 전직 기자 A씨가 자본금 5000만원으로 2015년 2월 설립했다. A씨가 화천대유 설립 7개월 전 이 지사를 인터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6%의 지분을 가진 SK증권도 A씨와 그가 모집한 개인투자자 6명으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금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지사는 수사를 공개 의뢰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그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공영개발에 대한 수사를 공개의뢰한다”며 “제기되고 있는 모든 왜곡과 조작을 하나부터 열까지 샅샅이 수사해달라. 모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수사결과에 따라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라면서도 “그러나 수사결과에 따라 어떤 의혹도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제기한 모든 주체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죄없는 이를 무고한 죄, 무엇보다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민의 판단을 현혹한 죄를 철저히 물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은 행정의 ‘모범사례’일 뿐”이라며 “(특혜 의혹은) 선거 시기가 되면 난무하는 현대판 마녀사냥이다”라고 했다.

그는 “당초 대장동은 LH가 공영개발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압박하며 결국 민영개발로 바뀌었었다. 그 과정에서 부동산 개발업자의 로비가 있음이 밝혀지고 관계자들은 구속됐다”라며 “제가 성남시장 취임 후 이를 공영개발로 전환했고 ‘불로소득은 시민에게’ 라는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다. 지분 선확보를 통해 추산액 4583억원 규모의 이익을 얻었고, 이에 따른 사업비용, 손해, 위험은 모두 사업자의 부담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개발을 하다 보니 당초 예상보다 사업자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해 추산액 920억원 규모의 부담을 더 지도록 인가조건을 변경했다. 당연히 사업자는 반발했지만 시민의 이익을 위해 끝내 추가부담을 확정했다”라며 “무죄 판결을 받은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 허위사실공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사업자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는 당시 추가부담 압박에 대해 ‘공산당’ 식이었다고 비난할 정도였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당시 목표는 시민 몫의 사업이익 우선확보였다. 사업자의 손해나 이익, 지분 배당은 사업자가 알아서 할 일이고, 알 방법도 없다. 제가 금전적 이익을 볼 목적이었다면, 사업자에게 ‘공산당’ 소리 들어가며 추가로 920억원을 부담시킬 이유가 없다”라며 “즉, 아무런 문제가 없는 행정의 ‘모범사례’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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