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주도'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구속기소

이경원 2021. 9. 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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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진현일)는 지난 15일 양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5월부터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지난 15일 양 위원장의 변호인을 통해 단식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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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양 위원장은 2주간 진행했던 옥중 단식을 중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진현일)는 지난 15일 양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5월부터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코로나19 유행 속 대규모 도심 집회를 개최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양 위원장은 지난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부했고 법원은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양 위원장은 “모든 사법 절차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노총 측이 경찰의 영장 집행에 반발하면서 양 위원장의 신병은 지난 2일에야 확보됐다.

양 위원장은 지난 2일 새벽 종로경찰서 입감 이후 지난 15일까지 14일간 옥중 단식을 이어왔다. 강제연행과 민주노총 탄압에 대한 항의, 총파업 성사 호소의 의미였다고 민주노총은 설명했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지난 15일 양 위원장의 변호인을 통해 단식 중단을 요구했다. 그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되자 전달한 요구였다. 민주노총은 “옥중 단식은 외부에서 진행되는 것과는 달리 단식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결과가 확연히 다르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를 중심으로 다음 달 20일 총파업 성사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석 이후 총파업 참여 선언 기자회견, 지역별 간부 결의대회를 거치겠다고 한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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