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취소소송 '고발 사주 의혹' 보도 증거로 제출

박성영 2021. 9. 1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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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변론이 종결돼 다음 달 선고된다.

법무부는 윤 전 총장의 지시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위법한 일을 계속 해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기사를 증거로 제출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등 혐의가 중대하다며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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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다음 달 14일 선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변론이 종결돼 다음 달 선고된다. 법무부는 윤 전 총장의 지시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위법한 일을 계속 해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기사를 증거로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6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양측은 최종변론에서도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의 적법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모든 변론은 마무리됐고, 선고기일은 다음 달 14일로 확정됐다.

법무부 측은 이날 ‘고발 사주 의혹’ 관련 보도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이는 윤 전 총장이 법령상 근거 없는 일들을 해왔다는 것과 주요 사건 재판부를 분석했다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의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 측은 “법원에서 규정을 보다 명확히 살펴달라”며 “법관들을 성향에 따라 소문에 근거해 문건을 작성한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검이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 관련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는 내용의 기사도 함께 증거로 제출했다.

윤 전 총장 측은 해당 증거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 측은 “논리 비약이 너무 심하다”며 “(고발 사주 의혹은) 현재 수사 중이다.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증거로 내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다. 이어 최씨 관련 문건에 대해서도 최씨의 주장과 이익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등 혐의가 중대하다며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이후 윤 전 총장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직무에 복귀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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