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언니, 항소심도 징역 20년

조정훈 2021. 9. 1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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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를 장기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언니 김아무개(22)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한편 3살 여아의 친어머니인 석아무개씨는 지난 2018년 3~4월경 자신의 딸과 김씨가 낳은 딸을 바꿔치기 한 혐의(미성년자 약취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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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아동 방치하고 양육수당 수령하는 등 너무 무책임, 엄하게 처벌할 필요 있어".. 피고와 검찰 항소 모두 기각

[조정훈 기자]

 지난 2월 10일 구미시 빌라에서 2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친언니인 김아무개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를 장기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언니 김아무개(22)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6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중형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취업 10년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 6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자 검찰과 김씨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먹을 것도 없는 원룸에 방치돼 극심한 배고픔과 공포를 겪다가 죽음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은 아동을 방치하고 다른 도시에 다녀오고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수령하는 등 너무나 무책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경제적 곤궁 속에서 출산까지 앞둬 정신적인 불안 상태에 있었더라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범행의 중대성, 피해의 정도,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점으로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3살 난 피해자를 자신이 살던 원룸에 홀로 방치하고 장기간 집을 비우면서도 친인척 등에게 보호 조치를 요청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이를 방치하고도 허위로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등 100여 만 원을 수령해 영유아보육법과 아동수당법 위반의 혐의도 받았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숨진 3살 여아가 김씨의 친자가 아니라 김씨의 어머니 석아무개(48)씨의 친자로 밝혀지기도 했다.

한편 3살 여아의 친어머니인 석아무개씨는 지난 2018년 3~4월경 자신의 딸과 김씨가 낳은 딸을 바꿔치기 한 혐의(미성년자 약취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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