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이 벼슬이냐".. 막말한 교사, 결국 정직 3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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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휘문고등학교가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에게 막말과 욕설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교사 정모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 6월 휘문고 교사 정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천안함 함장이란 XX가 XXX를 나대고 XX이야",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 "천안함은 세월호가 아냐 XX아" 등 원색적인 비난을 담은 글을 올렸다.
최 전 함장 역시 "선처는 없다"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서울 수사경찰서에 정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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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서울 휘문고등학교가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에게 막말과 욕설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교사 정모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 6월 휘문고 교사 정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천안함 함장이란 XX가 XXX를 나대고 XX이야",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 "천안함은 세월호가 아냐 XX아" 등 원색적인 비난을 담은 글을 올렸다.
이후 논란이 불거졌고 최 전 함장이 법정대응 의사를 밝히자, 정씨는 게시글을 삭제했다. 이어 "앞에서 뵈었으면 하지도 못했을 말을 인터넷 공간이라고 생각 없이 써댄 행위를 반성한다"며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휘문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씨에 대한 파면을 촉구했다. 최 전 함장 역시 "선처는 없다"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서울 수사경찰서에 정씨를 고소했다. 이후 지난달 23일 경찰은 정씨를 모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14일 정씨를 약식기소했다.
휘문고 관계자에 따르면, 정씨의 징계는 지난 14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됐고 이튿날 이사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이번 징계 처분에 대해 소청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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