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대전지부-대전교육청, 13년 만에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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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대전지부(지부장 신정섭)와 대전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이 16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008년 7월 대전시교육청이 '2007 단체협약'을 해지한 이후 13년 만의 일이다.
이날 체결된 단체협약은 2013년 시작하여 전교조의 법외노조 기간 협상이 중단되었다가, 전교조가 법내노조로 인정받은 2020년 9월에 교섭을 재개한 후 1년 만에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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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완 기자]
▲ 대전교육청과 전교조대전지부가 16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
ⓒ 대전교육청 |
전교조대전지부(지부장 신정섭)와 대전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이 16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008년 7월 대전시교육청이 '2007 단체협약'을 해지한 이후 13년 만의 일이다.
이날 체결된 단체협약은 2013년 시작하여 전교조의 법외노조 기간 협상이 중단되었다가, 전교조가 법내노조로 인정받은 2020년 9월에 교섭을 재개한 후 1년 만에 체결됐다.
대전교육청은 "전교조가 법내노조로 인정됨에 따라 전교조 대전지부와 본 교섭 및 실무교섭을 통해 283개 항을 합의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대전교육 발전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반면, 전교조대전지부는 "뒤늦게나마 '2013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동안 교육청이 기울인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더욱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아쉬움이 큰 것 또한 사실이며, 단지 대전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무려 13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혼란과 갈등 속에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사실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번 '2013 단체협약'은 반쪽짜리 미완"이라면서 "노사 자율교섭 합의 내용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합의한 조항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작 교원들에게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항들은 중재재정에 들어있으나, 교육청이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협약으로 확정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전교조대전지부는 "대전시교육청이 오늘 잠정합의안 협약 체결에 머무르지 말고, 중재재정 무효 확인 본안소송을 즉각 취하함으로써 노사 상생의 디딤돌을 놓아 주기를 바란다"면서 "우리는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길에 교육청과 동행하고 싶다. 교육감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이번 단체협약에 의해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계기가 마련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상호 협력으로 우리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우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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