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물류비 정상화, 내년 6월 이후에야 이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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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물류비가 30.9% 인상된 가운데 하반기에도 해운 운임 상승 등 물류 대란으로 물류비가 23.8% 오를 거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물류비용 증가가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운업계 육성을 위한 근본적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외에도 선박확보 애로, 거래처 단절 등 어려움을 겪는 수출 대기업에 대한 면밀한 정부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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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물류비 정상화까지는 오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수출기업들은 물류비 정상 시점에 대해 내년 연말 27.4%, 내년 6월 26.0%, 내년 3월 23.3% 순으로 응답했다. 연내 정상화될 거라고 본 기업은 7.3%뿐이었다.
수출기업의 운송계약 형태는 장기 해운 운송계약(33.0%), 단기 해운운송계약(31.5%), 단기 항공운송계약(19.2%), 장기 항공운송계약(13.8%) 순으로 집계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수출 대기업은 장기 해운운송계약이 절대다수여서 물류비 인상에 대한 영향이 적다는 인식이 많다. 하지만 단기 해운운송계약도 전체 응답의 3분의 1에 달한다”며 “최근 운임이 급증한 항공운송 계약도 상당수라 물류비 인상에 예상보다 큰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해운 운임 급등의 원인으로는 해운 운임 급등(26.3%)과 운송 지연(25.4%)을 꼽았다. 선박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18.6%)도 상당수였다.
또한 물류비 급증에 대한 대응 조치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자사가 감내하고 있다고 답했다. 자사부담이 58.5%로 응답자 절반을 넘었고, 원가에 반영해 전가하는 기업 비중은 25.5%에 불과했다. 원가 절감(8.5%)으로 대처하거나 항공 등 대체물류 이용(5.9%) 외에 수출을 포기하는 기업도 1.3%에 달했다.
최근 해운업계 현안인 공정위의 해운업계 운임 담합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물류대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결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해운법상 담합 허용을 위한 구체적 절차를 추가하는 등 장기적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49.3%가 응답했다. 과징금 부과가 물류대란을 가중시킬 걸로 판단해 과징금 철회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22.0%였다.
수출기업들은 물류 안정화를 위한 정부 노력에 대해서 국적 해운사 육성(26.8%)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임시선박 투입 확대(26.4%)는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선·화주 장기계약 인센티브 강화(12.4%)와 컨테이너 확보 지원(12.4%)도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물류비용 증가가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운업계 육성을 위한 근본적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외에도 선박확보 애로, 거래처 단절 등 어려움을 겪는 수출 대기업에 대한 면밀한 정부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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