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언론중재법' 지적..靑 "국민 공감대 마련 희망"

정원우 2021. 9. 16. 17: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부결시켜야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청와대가 직접 대응 대신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므로 이번 기회에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6일 기자들에게 "언론중재법은 현재 국회에서 협의체를 통해 추가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언론중재법과 관련된 서한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 비판에 靑 "입장표명 부적절"

[한국경제TV 정원우 기자]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부결시켜야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청와대가 직접 대응 대신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므로 이번 기회에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6일 기자들에게 "언론중재법은 현재 국회에서 협의체를 통해 추가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언론중재법과 관련된 서한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날 홈페이지에 국제인권기구 아티클19, 정보인권단체 진보넷, 사단법인오픈넷 등과 함께 서명한 서한을 공개하며 "국회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과 국회 등에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보냈다는 서한 내용은 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고 전했다.

국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언론중재법)을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청와대는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거리를 둬 왔다. 다만 지난달 말 국회가 법안 처리를 미루고 여야 협의체를 구성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며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입장을 냈다.

정원우기자 bkjung@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