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승소 확정

박용주 2021. 9. 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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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는 16일 전북도교육청이 제소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16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전북도교육청이 제소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전라북도교육감)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최종 판결 선고했다.

도의회의 재의결에 반발한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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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효

[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는 16일 전북도교육청이 제소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16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전북도교육청이 제소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전라북도교육감)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최종 판결 선고했다. 

이에 앞서 전북도의회는 지난해 5월 교육수요자의 편의를 위해 전북도교육청 소속 8개 직속기관의 명칭변경을 위한 해당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전북도의회가 교육감에게 부여된 기관설치․운영 및 명칭제정권을 침해, 집행기관이 부동의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의회가 조례를 개정발의한 것은 견제의 범위를 벗어난 사전적․적극적인 개입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으나, 의회는 재의결에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도의회의 재의결에 반발한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소했다. 

송지용 의장은 “전북도교육청의 직속 기관 명칭변경과 관련해 교육수요자의 편의를 위해 도민여론조사를 거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의결했지만, 교육청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대법원 제소까지 이뤄져 안타까웠다”면서 “의회와 집행부는 도민행복과 전북발전을 위한 공동의 책임이 있는 만큼, 긴밀한 소통을 통한 협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zzpar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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