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또 겨눈 공정위..SPC 세워 계열사 회피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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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을 또 다시 겨누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23일께부터 미래에셋컨설팅과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보험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YKD가 계열관계에 있는 미래에셋증권과 생명보험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자 SPC통해 이를 조달한 것으로 보고 이 과정에서의 편법여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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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을 또 다시 겨누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23일께부터 미래에셋컨설팅과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보험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이 고의적으로 계열사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웠는 지를 따져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 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데 박 회장(48.63%), 부인 김미경(10.24%), 자녀(24.57%), 친족(8.43%) 등 총수일가 지분이 91.86%다. 미래에셋컨설팅은 자회사로 미래에셋펀드서비스(100%)와 와이케이디벨롭먼트(YKD·66.7%) 등을 가지고 있다.
2016년 설립된 YKD는 여수시 경도 등 종합레저시설 운영과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고 있다. YKD는 전남개발공사가 시작한 여수 리조트 사업 소유권을 이전 받는데 필요한 자금을 SPC인 지알디벨롭먼트(GRD)를 별도로 설립해 조달했다. 공정위는 YKD가 계열관계에 있는 미래에셋증권과 생명보험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자 SPC통해 이를 조달한 것으로 보고 이 과정에서의 편법여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가 미래에셋이 고의적으로 SPC를 설립해 계열사 지정을 회피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YKD를 계열사로 강제 지정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관련 조사를 금융감독원은 공정위가 GRD를 계열사로 인정하면 이를 바탕으로 미래에셋증권과 생명의 불법대출을 여부를 최종 확정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020년 5월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이 총수일가 지분이 많은 계열사에게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지만 이 과정에서 총수일가의 직접적인 개입은 없었다고 보고 검찰고발 대신 시정명과 43억9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결정을 한 바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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