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익스프레스, 삼성화재와 덕평센터 화재 구상금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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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가 한익스프레스를 상대로 한 지난 2016년 2월 발생한 덕평센터 화재 관련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익스프레스는 최근 삼성화재가 제기한 구상금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삼성화재는 2016년 2월 17일 한익스프레스 덕평센터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해 한익스프레스를 상대로 99억3808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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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익스프레스는 최근 삼성화재가 제기한 구상금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한익스프레스는 공시에서 2016년 발생한 덕평센터 화재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임차인인 피고(한익스프레스)의 귀책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삼성화재는 법원판결에 불복하고 상소했다.
삼성화재는 2016년 2월 17일 한익스프레스 덕평센터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해 한익스프레스를 상대로 99억3808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었다. 구상금 규모는 당시 한익스프레스의 자기자본 대비 14.8%에 해당했다.
한편 한익스프레스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한화솔루션의 부당지원 행위 혐의로 과징금 72억8300만원을 부과 받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eunsik8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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