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선처"..'대마초 흡연' 킬라그램, 1심 집행유예

박정선 2021. 9. 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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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소지 및 흡연 등 혐의를 받는 래퍼 킬라그램(본명 이준희·29)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6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 심리로 열린 킬라그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1심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킬라그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킬라그램은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 3.02g을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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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마 유통하지 않은 점 참작"

대마초 소지 및 흡연 등 혐의를 받는 래퍼 킬라그램(본명 이준희·29)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16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 심리로 열린 킬라그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1심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킬라그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마를 제3자에게 유통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서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킬라그램은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 3.02g을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킬라그램을 현행범 체포했다.


킬라그램은 당초 혐의를 부인했으나 자택에서 분말 형태의 대마와 흡입기 등 증거물이 발견되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킬라그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킬라그램은 “한국에 와서 힘들고 외로웠던 부분을 잘못된 방법으로 푼 것 같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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