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진 화살' 정지영 감독, 스태프 보조금 횡령 무혐의 처분

박정선 2021. 9. 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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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부러진 화살' 제작 당시 스태프들의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지영 감독에게 검찰과 법원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6일 제작사 아우라픽처스는 "지난 9일, 정지영 감독과 아우라픽처스가 영화 '부러진 화살' 제작 당시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받은 스태프들의 보조금을 횡령하고 인건비를 착취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무혐의 결론을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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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법적대응, 신중히 판단할 것"

영화 ‘부러진 화살’ 제작 당시 스태프들의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지영 감독에게 검찰과 법원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6일 제작사 아우라픽처스는 “지난 9일, 정지영 감독과 아우라픽처스가 영화 ‘부러진 화살’ 제작 당시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받은 스태프들의 보조금을 횡령하고 인건비를 착취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무혐의 결론을 받았다”고 전했다.


정지영 감독은 “‘부러진 화살’ 제작 과정에 제기된 의혹으로 인해 20년 전 좋은 영화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서로의 몫을 양보하고 뜻을 모았던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자 혹은 공모자라는 부당한 의혹에 시달려 안타깝고 미안했다”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오래된 증거 자료를 함께 찾아주고 증언해준 스태프, 배우들에게 너무 감사하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으로 더 세심하게 현장을 살피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우라픽처스에 따르면, 검찰은 고발인의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단정할 수 없고, ‘부러진 화살’의 스태프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통장 계좌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영화산업의 안정적 제작 환경 조성 및 영화 스태프 처우 개선’이라는 영화진흥위원회의 보조금 지급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로 전용하였다 볼 수 없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또 ‘남영동1985’의 작가와 프로듀서 등이 영진위의 차기작 기획개발 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인건비를 ‘남영동1985’의 제작비에 투자해 사용한 점에 대해서도, 피의자 및 당사자들이 영화진흥위원회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거나 보조금의 용도를 전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이어 고발인이 제기한 항고와 재정신청 역시 모두 기각됐다.


제작사는 “향후 법적대응에 대해, 이 사건으로 정지영 감독 뿐 아니라 작품에 함께 참여한 스태프들이 구설에 올라 피해를 입은 만큼 그 분들과 상의해서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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