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 대출 '질서 있는 정상화' 유도..1년 거치기간 부여

김진호 입력 2021. 9. 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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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 재연장 조치에 따른 잠재부실 및 상환부담 누적 우려와 관련해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3차 재연장 조치가 끝나는 내년 4월 1일부터 1년 거치기간 부여 및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차주의 안정적 채무이행을 돕기로 했다.

다만 지원조치가 장기화되며 금융기관의 잠재부실 우려와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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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도 3년→5년 연장
가계부채·빅테크 등 타 현안도 논의
고승범 위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전문금융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최성일 금감원 중소서민금융 부문 부원장과 가계부채 관리,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체계 등 금융산업 현안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진행했다.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 재연장 조치에 따른 잠재부실 및 상환부담 누적 우려와 관련해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3차 재연장 조치가 끝나는 내년 4월 1일부터 1년 거치기간 부여 및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차주의 안정적 채무이행을 돕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발표했다.

앞서 당정은 전날 222조원 규모의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재연장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와 금융권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의 신청기한을 내년 3월로 6개월 추가 연장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다만 지원조치가 장기화되며 금융기관의 잠재부실 우려와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당 연착륙 방안은 3차 재연장 조치가 끝나는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우선 현행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해 차주가 상환여력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최대 1년의 거치기간에 상환기간도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채무조정 제도를 개선해 선제적 지원한다.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신복위 채무조정제도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대출 원리금 중장기 분할납부, 보증료 인하 등 금융부담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한 차례 더 연장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추가 검토를 거쳐 오는 29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자리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등 최근 금융현안도 함께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금융권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해서는 혁신과 소비자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금일 논의된 사안들에 대해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함께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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