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도 없이 오피스텔 전·월세 계약 맺은 임대인,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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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 없는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전·월세 계약을 맺은 임대인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소유권이 없는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혐의(사기)로 50대 남성 A씨를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해당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부동산 신탁 회사에 넘겼으나, 여전히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처럼 임차인들을 모집해 전·월세 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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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소유권이 없는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전·월세 계약을 맺은 임대인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소유권이 없는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혐의(사기)로 50대 남성 A씨를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해당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부동산 신탁 회사에 넘겼으나, 여전히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처럼 임차인들을 모집해 전·월세 계약을 맺었다.
입주민 일부가 이달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한 입주민 부부가 사기 혐의 A씨를 고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고소한 사건은 올해 2월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된 사건과 새로 고소된 사건이 유사한 경우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면서 "조만간 고소인들을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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