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대주주' 홍대 주점 업체 대표, 탈세·횡령 혐의 집유 확정

김대현 2021. 9. 1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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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최대주주인 홍대 인근 주점·클럽 업체의 대표가 수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6일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씨디엔에이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심은 A씨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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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최대주주인 홍대 인근 주점·클럽 업체의 대표가 수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6일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씨디엔에이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홍대 앞 주점들에 춤을 출 수 있는 공간과 특수조명시설 등을 설치하고,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7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현금으로 받은 입장료를 판매정보시스템(POS)에 주문취소·반품으로 입력하는 등의 방식으로 매출을 숨겨 세금 1억3000여만원을 탈루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양 전 대표는 지난 4월 기준 A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지분 70%를 가진 최대주주였다. 양 전 대표의 동생도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양 전 대표와 연예인 지인들이 방문해 결제하지 않고 외상이 발생한 경우, POS 시스템에서 주문취소 및 반품으로 처리했다가 추후 세금신고를 했다"고 항변했다.

1심은 A씨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POS 시스템에서 '외상' 항목을 입력할 수 있었지만, 결제하지 않은 주류 및 음식 대금 상당액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계상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점장 등에게 '주문취소' 처리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2심과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1항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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