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기후변화법 위헌결정과 한국 청소년 기후소송의 의미

입력 2021. 9. 1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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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최광준 소장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최광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사)한국환경법학회(회장 정훈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9월 17일(금) 오후 2시부터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독일 기후 보호법 위헌결정과 한국 청소년 기후소송에 관한 공동 학술대회(이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실시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학술대회는 독일 브레멘대학교 환경법 교수인 게르드 빈터(Gerd Winter) 교수의 특별강연과 4가지 주제 발표, 종합토론의 순으로 진행된다. 빈터 교수는 ‘독일 기후보호법 위헌결정의 내용과 의미’를 주제로 강연한다. 이후의 발표는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비판적 평가(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김현우 연구기획위원) △기후변화 헌법소원의 논점(아주대 오동석 교수) △기후변화 헌법소송의 논리: 독일 위헌결정의 법리적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서울대 김태호 강사) 등의 순서로 진행한다. 종합토론은 환경법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올해 4월 온실가스 감축 목표 관련 규정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이유로 관련 독일연방기후보호법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하고, 독일연방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우리나라 청소년 기후소송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올해 4월 29일(현지시각) 독일의 기후변화법에 대한 일부 위헌 결정을 한 바 있다. 국가가 기후변화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미래세대의 자유를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불충분하게 2030년까지만 정하고 있는 현행 독일연방기후보호법 규정이 미래세대에게 탄소예산을 사용할 권리를 불평등하게 분배하고 있으며, 그 결과 미래세대의 자유권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헌법위반이 있음을 인정했었다.

이 판결은 독일의 환경단체 분트(BUND), 미래를위한금요일, 그린피스 등이 제기한 위헌 소송에서 나왔다. 당시 이 단체들의 지적은 기후변화대학의 불충분함을 지적하며 위헌 소송을 제기한 한국 청소년 단체인 ‘청소년기후행동’의 주장과 비슷한 면이 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지난해 3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소극적으로 규정한 현행 법령이 청소년의 생명권과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 등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학술대회를 주최하는 경희대 법학연구소 최광준 소장은 “기후변화는 정책의 문제이기 이전에 국민의 생존과 관련된 기본권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독일에서의 논의가 우리나라에도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부과정부터 독일에서 법학을 전공한 최광준 소장은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한 2009년부터 동대학원에서 ‘독일법’을 강의하고 있으며, 한국과 독일법을 비교하는 연구논문도 꾸준히 발표하는 연구자이다. 독일 훔볼트재단(Alexander von Humboldt Foundation)의 한국주재 학술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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