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우체국예금, 건전성 저해요인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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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의 수신고 확대 과정에서 나타나는 건전성 저해요인에 대해 적정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가 나왔다.
감사원은 16일 '우체국금융 재무건전성 관리체계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우정사업본부는 민간은행보다 높은 조달금리 수준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등 수신고 확대 과정에서 나타나는 건전성 저해요인에 대해 적정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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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우체국예금의 수신고 확대 과정에서 나타나는 건전성 저해요인에 대해 적정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가 나왔다.
감사원은 16일 '우체국금융 재무건전성 관리체계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우체국예금은 민간은행 대비 요구불예금 비중이 낮은 반면 정기예금 비중이 높아 조달금리가 높다. 또 유가증권 위주의 자산운용으로 이익구조의 안정성이 떨어지며, 조세감면 등의 국가 지원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우체국예금은 이익 규모나 자본 수준에 비해 자산위험량(총위험·금리위험)이 높아 위기상황시 건전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2020년 위기상황분석 결과 건전성 기준에 미달하는 사례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우정사업본부가 수신고 확대 과정에서 조달금리를 높게 유지해 순이자이익이 감소했고, 고위험자산(국내주식·해외주식·대체투자) 비중을 확대해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 역량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우정사업본부는 민간은행보다 높은 조달금리 수준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등 수신고 확대 과정에서 나타나는 건전성 저해요인에 대해 적정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체국보험은 민간 보험회사 대비 자본이 적어 금융시장 상황의 급변에 대응역량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위기상황 시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이 부족해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금리변동에 따른 금리위험이 우체국보험의 취약점으로 나타났다"면서 "유동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이번 분석결과를 우체국금융 위험관리에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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