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공항‧항만 등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설치 확대 필요"

노상우 2021. 9. 1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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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사진) 의원이 공항‧항만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설치 장소를 확대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검역소장이 회항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항과 항만 입국장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설치해, 해외여행자가 입국할 때 건강상태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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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교류 확대 대비.. 검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사진) 의원이 공항‧항만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설치 장소를 확대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검역소장이 회항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항과 항만 입국장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설치해, 해외여행자가 입국할 때 건강상태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입국장 이외 장소에도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설치, 출국자에게 해외 감염병 예방정보를 비롯해 의심 증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공항과 항만의 특성에 맞게 감염병 관련 센터를 확대함으로써, 입‧출국자는 물론 상주기관 종사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관리와 상담 역할도 수행하는 등 검역 수준을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 입‧출국장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우선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거나 검역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검역소장이 회항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명시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이후 검역소 측이 해외 국적 선박에 대해 총 42차례 회항 지시를 내렸고, 이 중 6건은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종식 의원은 “코로나19로 공항과 항만 등 관문지역에 대한 검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법인 검역법이 1954년 제정 이후 지난해 3월 66년 만에 전면 재정비됐지만,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해외 교류가 잦아질 것을 대비해 검역 수준을 더 안전하게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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