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202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강한나2 2021. 9. 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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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경유자동차 1만여 대에 대해 202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6억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 2기분 부과 대상은 부과기준일 현재 경유 자동차 소유자로 유로5·6, 저공해인증 차량은 면제 대상이며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면 장착일로부터 3년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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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경유자동차 1만여 대에 대해 202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6억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 2기분 부과 대상은 부과기준일 현재 경유 자동차 소유자로 유로5·6, 저공해인증 차량은 면제 대상이며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면 장착일로부터 3년간 면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며 이번 정기분의 산정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기간 내 명의이전이나 폐차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인터넷 지로,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 위택스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9월 30일까지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기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문의 사항은 연수구 환경보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끝)

출처 : 인천연수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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