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묘한 시기에 공정위 압수수색한 검찰

이성규 2021. 9. 1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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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고발사건의 경우 검찰이 참고인 조사 때 공정위 조사관을 통해 자료를 받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은 1년에 한번 있을까말까 한 일"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검찰 고발 때 심사보고서와 관련 첨부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데 추가자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가기관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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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철호 전 부위원장 검찰 비판 책 출간 직후 시행
공정위의 정현호 삼성사장 봐주기 의혹 들여다보나

검찰이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양 기관이 자료 임의제출을 위한 사전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압수수색 배경과 시점이 미묘하다. 지철호 공정위 전 부위원장이 검찰을 강도높게 비판한 책을 출간한 직후 검찰 압수수색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삼성 사건 처리과정에서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 상에 고발 대상이었던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이 최종적으로 제외된 것과 관련, 검찰이 ’공정위 봐주기 의혹’을 들여다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16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검사 및 수사관들은 전날(1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디지털포렌식과 등을 찾아가 삼성웰스토리 사건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급식계열사인 삼성웰스토리의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에 과징금 2300억원을 부과하고 최지성 전 부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의 이날 압수수색은 공정위 고발조치에 따른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모든 고발사건에 공정위를 압수수색 하지는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고발사건의 경우 검찰이 참고인 조사 때 공정위 조사관을 통해 자료를 받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은 1년에 한번 있을까말까 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검찰의 해묵은 공정위에 대한 불신이 이번 압수수색의 한 배경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검찰은 2018년 당시 공정위 간부들이 대기업들을 봐준 대가로 재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구상엽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는 공개석상에서 “공정위가 조사하는 사건이 캐비넷에서 어떻게 사라지는 지 모른다”며 “밖에서는 어떤 사건이 공소시효가 도과(경과)됐는 지 알 수가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시점도 미묘하다. 지 전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전속고발 수난시대’라는 책을 펴냈다. 그는 이 책에서 2018년 전속고발제 폐지 관련 검찰과의 합의 과정을 공개하면서 “(검찰이)공정위를 습격했다”고까지 표현하면서 검찰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검찰은 당시 전속고발제 폐지를 위한 협의 과정에서 돌연 공정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그 결과 공정위 전관의 대기업 취업비리 등의 혐의로 지 전 부위원장 등 전·현직 공무원 12명을 기소했다.

공정위는 표면적으로는 이번 압수수색은 사전협의가 있었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임의제출방식이라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한편으로는 2018년 압수수색이 오버랩되면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검찰이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해 강제수사의 일종인 압수수색권한을 활용하는데 대한 불만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검찰 고발 때 심사보고서와 관련 첨부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데 추가자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가기관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한 전직 관료는 “검찰이 공정위에 올 게 아니라 고발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추가 자료가 있으면 삼성웰스토리에 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비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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