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청년 농어업인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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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은 '청년 농어업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후계농어업인과 청년 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대표 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청년 농어업인의 활성화와 이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방법으로 '활발하고 생기있는 팔팔한 청년'의 의미를 담아 매년 8월 8일을 청년 농어업인의 날로 제정하는 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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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은 ‘청년 농어업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후계농어업인과 청년 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대표 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농어업을 주 기반으로 하는 농어촌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 문제는, 국가 식량안보의 위기인 동시에 농어촌 지역 소멸의 문제로 연계돼 그 심각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청년 농어업인 육성·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농어촌의 발전 가능성을 공감하는 청년들의 귀농·귀촌 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청년 농어업인의 활성화와 이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방법으로 ‘활발하고 생기있는 팔팔한 청년’의 의미를 담아 매년 8월 8일을 청년 농어업인의 날로 제정하는 법을 발의했다.
윤재갑 의원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미래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청년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법 제도적인 뒷받침과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남=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현 기자 kh04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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