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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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난달 정부의 3차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된 남동구 구월2지구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정 구역은 미추홀구 관교동·문학동,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동·남촌동·수산동 등 6개 동 13.91㎢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신규 지정을 포함해 4개 지역 총 29.19㎢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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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지난달 정부의 3차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된 남동구 구월2지구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정 구역은 미추홀구 관교동·문학동,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동·남촌동·수산동 등 6개 동 13.91㎢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일정기간 실거주·실 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한 매매 규모는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용도 미지정 지역은 90㎡를 초과한 토지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제3차 신규 공공택지 14만호의 입지를 확정해 발표했다. 인천에서는 2026년 이후 남동구 구월동과 수산동 220만㎡ 터에 1만8천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신규 지정을 포함해 4개 지역 총 29.19㎢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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