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가격 확인, 더 쉬워진다..공정위, '표시·광고 고시' 행정예고

신민경 2021. 9. 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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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이용 소비자들이 앞으로는 등록 가격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준수사항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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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헬스장 이용 소비자들이 앞으로는 등록 가격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들을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내달 7일까지다.

고시안에 따르면 종합체육시설업·수영장업·체력단련장업 등은 소비자가 등록신청서 작성 단계에 이르기 전 서비스 내용 및 요금, 환불기준 등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사업장 게시물 및 등록신청서 모두에 중요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사고 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어, 이용 시 준수사항들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는 내다봤다.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제조·판매·대여사업자들에게 도로교통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준수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표시하도록 했다.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 단순음주 범칙금 10만원, 측정 불응 13만원 △동승자 탑승 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전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보도 주행 범칙금 3만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준수사항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정책/제도→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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