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품질관리 강화..화재안전 성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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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주요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시공 전 과정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품질인정제도가 연말 확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건축 자재 관련 국토부 고시를 통합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품질인정제도는 화재안전 성능이 필요한 건축자재 등이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전문기관의 인정을 받고, 인정받은 대로 현장에 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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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 패널 등 제조-유통-시공 전 단계 품질관리 강화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주요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시공 전 과정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품질인정제도가 연말 확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건축 자재 관련 국토부 고시를 통합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품질인정제도는 화재안전 성능이 필요한 건축자재 등이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전문기관의 인정을 받고, 인정받은 대로 현장에 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현재 방화문과 방화셔터 등이 품질인정제도 대상 자재인데, 연말께 내화채움구조와 샌드위치패널 등도 확대 적용된다.
건축자재 제조현장 관리도 강화된다. 품질인정 과정에서 원재료 추적 관리와 제조공정 관리, 제조 및 검사설비 관리 능력을 철저히 확인하고, 인정 이후에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사후 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성능시험 관리도 강화한다. 건축법령 및 한국산업표준 등에 따라 적절하게 기준을 준수해 시험하는지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기업주도의 성능확인에서 품질인정기관 주도의 품질·성능 확인으로 성능 검증 체계를 개선한다.
또 제조현장 개선명령, 인정 일시정지, 인정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조치로 자재의 생산·유통 과정을 관리하고, 형사고발도 병행해 불량 자재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인다.
위반행위로 인정이 취소된 제품 또는 품목은 제조현장의 품질 관리 등 재정비 기간을 고려해 일정 기간 인정신청을 제한한다.
이번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은 행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돼 12월23일 시행될 예정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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