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캄보디아 등 'REDD+' 사업지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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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캄보디아를 포함한 REDD+ 사업지를 대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16일 산림청에 따르면 REDD+ 사업은 개도국의 산림전용 및 황폐화를 방지해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현재 산림청은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지에서 REDD+ 사업을 진행 중이다.
여기에 더해 산림청은 REDD+ 사업지의 관리감독 강화로 사업에 내실을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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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이 캄보디아를 포함한 REDD+ 사업지를 대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16일 산림청에 따르면 REDD+ 사업은 개도국의 산림전용 및 황폐화를 방지해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선진국과 개도국이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인 열대우림 파괴에 공동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사업의 출발점이 됐다.
특히 REDD+ 사업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탄소저감 활동의 대표적 예로 파리협정에선 사업의 당위성과 당사국의 REDD+ 사업시행을 독려하는 내용이 단독조항(제5조)으로 규정되기도 했다.
현재 산림청은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지에서 REDD+ 사업을 진행 중이다. 가령 캄보디아에선 산림 4만1196㏊를 대상으로 REDD+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앞서 이곳 산림은 REDD+ 사업이 시작되기 전 산림훼손 정도가 심각한 수준을 보여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모두 REDD+ 사업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를 계기로 2015년부터 시작된 현지 REDD+ 사업은 2019년까지 산림훼손 비율을 30% 낮추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는 연평균 1.68%의 산림이 훼손된 것으로 캄보디아 전역의 연간 산림훼손 비율 2.38%보다 크게 낮은 수치다.
여기에 더해 산림청은 REDD+ 사업지의 관리감독 강화로 사업에 내실을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또 최근 문제제기 된 REDD+ 사업지역 현지 주민의 임금착취 주장에 대한 오해도 해명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일각에선 REDD+ 사업 수행 중 지역주민이 임금을 착취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며 “하지만 이는 REDD+ 사업이 지역주민 참여로 산림 감시단을 운영하고 이때 주민들은 자원봉사 형태로 활동, 실비 이외의 인건비는 지급되지 않는 것을 오인한 데서 생긴 오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는 REDD+ 사업지 내 토지강탈 등 불법 토지점유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도 하지만 이는 캄보디아를 포함한 개도국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로 REDD+ 사업과 무관하게 사업대상 국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사업지 안에서 발생하는 여타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캄보디아 등 REDD+ 사업국가 정부에 문제재발 방지 요청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산림청은 앞으로도 파리협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REDD+ 사업범위 안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REDD+ 선도국가로 자리매김 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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