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택시업계 달래기 나선 카카오모빌리티, 제휴계약 손본다

부애리 2021. 9. 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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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가맹택시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와 체결하는 계약을 손본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해당 계약방식이 택시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택시업계의 의견과 전 의원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며 "변경 계약 적용 방식, 제휴계약 기간 외 택시업계의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도 '가맹상생협의체(가칭)'를 통해 지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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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가맹택시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와 체결하는 계약을 손본다.

16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택시 제휴계약 합의서 내 '3개월마다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택시업계의 요구를 추가적으로 수용하면서 상생을 강조하겠다는 것이다.

가맹택시 '카카오T블루'의 경우 가맹계약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 KM솔루션과 제휴계약은 카카오모빌리티와 각각 맺는다. 제휴계약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회원사에 한해 배회영업 데이터 제공, 각종 서비스에 대한 홍보·브랜드 마케팅에 참여하는데 대한 비용을 주는 계약이다. KM솔루션이 체결하는 가맹계약과 별개다.

예를들어 월 20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가맹택시의 경우, 20%의 가맹수수료 40만원을 KM 솔루션에 낸다. 그리고 데이터 등을 제공한 댓가(활동비)로 카카오모빌리티로부터 30만원을 받는다. 결론적으로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약 5%인 10만원만 수수료로 회사에 낸다고 느낀다. 다만 활동비는 개인차가 있어 통상 수수료는 3.3~5% 수준이다.

택시업계는 가맹계약의 계약기간이 5년인 것에 비해 제휴계약이 3개월이라는 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다. 3개월의 제휴계약이 종료 되거나 변경되면 활동비에 지장이 생기고, 수수료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앞서 택시업계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서까지 제출했다. 택시업계는 "가맹택시가 납부하게 되는 수수료가 부당하게 늘어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문제는 최근 국회에서도 불거졌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바른 계약이라면 제휴계약도 가맹계약과 동일하게 5년 간 일정 액수로 맺는 것이 맞지 않냐"며 "택시 사업자들은 3개월마다 제휴계약 조건이 변경돼 더 많은 수수료를 낼까 걱정하고있다. 이런게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논란이 지속되자 아예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키겠다는 의도다. 최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중심으로 카카오 공동체 차원에서 상생안을 마련했다. 카카오모빌리티도 가격 인상 논란에 휩싸인 스마트호출 폐지(▶본지8월4일자 기사 참조), 택시기사 대상 프로멤버십 가격 인하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제휴 계약 조항 폐지로 택시업계의 요구를 추가적으로 들어주면서 한발 더 물러선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해당 계약방식이 택시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택시업계의 의견과 전 의원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며 "변경 계약 적용 방식, 제휴계약 기간 외 택시업계의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도 '가맹상생협의체(가칭)'를 통해 지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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