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코로나 명부' 판매업자 징역 3년 확정..상고취하서 제출

김형민 2021. 9. 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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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DB)에 '코로나 명부'라는 이름을 붙여 수백만 건을 유통한 판매업자가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면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는 이달 초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불특정 다수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DB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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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백만건 유통 판매업자 징역 3년 확정
DB에 '코로나 명부' 이름 붙여 텔레그램서 판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송승윤 기자, 이정윤 기자]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DB)에 ‘코로나 명부’라는 이름을 붙여 수백만 건을 유통한 판매업자가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면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는 이달 초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는 상고하지 않아 A씨는 2심 판결인 징역 3년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7869만원을 선고 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선 이보다 무거운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7800여만 원의 추징금도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2심에서도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돌연 상고를 취하했다. 구체적인 상고 취하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1년 4개월 동안 은밀하게 거래한 개인정보의 양은 막대한 규모이고, 범행으로 취득한 대가도 상당하며 범죄수익을 유흥비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다양한 형태의 범행을 끊임없이 반복해 개전의 정이나 준법의지를 도저히 찾아보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불특정 다수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DB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2020년 11월20일자 ‘[단독]"코로나 명부 팝니다"…개인정보 200만건 유통’ 기사 참조)

A씨는 신원 미상의 인물로부터 해당 DB를 제공받아 임의로 체온을 기재하는 등 편집 과정을 거쳐 코로나 명부 등의 이름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구매자를 모집해 총 460만여건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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