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치권, 600달러 이상 은행 거래 신고 법안 두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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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달러(약 70만원) 이상 은행 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토록 하는 법안을 두고 미국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600달러 이상 은행 거래 정보 신고 방안은 다시 쟁점화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찰스 레티그 국세청장은 의회에 서한을 보내 600달러 이상 은행 거래 정보 신고 입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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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공화당 "은행 비용 부담 증가·개인 금융정보 노출 위험" 반대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600달러(약 70만원) 이상 은행 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토록 하는 법안을 두고 미국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애초 큰정부를 지향하는 연방정부가 제안한 법안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대응과 향후 친환경 정책, 인적·물적 인프라 확대를 위해 대규모 재정지출 정책을 계획 중이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탈세를 줄이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은행이 600달러 이상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면 탈세를 줄여 10년간 4600억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월가 은행을 비롯한 금융업계는 정부의 방안이 공개된 직후인 지난 4월부터 해당 안건의 법제화를 막으려 로비를 벌였다. 금융업계는 금융회사의 비용 부담이 늘 뿐 아니라 미국인들의 금융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600달러 이상 은행 거래 정보 신고 방안은 다시 쟁점화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찰스 레티그 국세청장은 의회에 서한을 보내 600달러 이상 은행 거래 정보 신고 입법화를 촉구했다.
600달러 거래 정보 신고에 대해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민주당 하원은 600달러 거래 정보 신고 방안을 개정을 추진할 세금 정책 중 목록에서 빼버렸다. 이에 옐런 장관과 레티그 청장이 재고를 요구한 셈이다.
옐런 장관과 레티그 청장은 거래 정보 공개를 통해 탈세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옐런 장관은 서한에서 "금융 거래 정보 신고를 강화하는 이유는 국세청이 불투명한 방법으로 소득을 계산하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집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하며 "보통의 미국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주장은 완전히 날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라면 거래 정보가 더 많이 노출돼도 부담을 느낄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미 금융회사가 국세청에 많은 정보를 신고하고 있기 때문에 600달러 거래 정보를 추가로 신고한다고 해서 금융회사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회사는 현재 이자, 배당, 투자 수익을 국세청에 신고해야만 한다. 국세청은 또 회계 감사 중 계좌 정보를 은행에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은 세입위원회와 재무부는 중산층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탈세를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141명은 앞서 지난 13일 옐런 재무장관, 레티그 청장, 민주당 하원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금융업계의 우려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비용 부담 가중, 금융정보 노출 위험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루이지애나의 소형 은행인 미시시피 리버 뱅크의 마이클 부시 최고경영자(CEO)는 잠재적 비용 부담이 추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말했다. 또한 고객들의 불만을 살 수 있다는 점도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는 당신이 탈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민주당 상원은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600달러 신고 기준을 높여 법안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상원은 정부가 추산한 세수 확보 예상치 4600억달러보다 적은 2000억~2500억달러를 목표로 하는 선에서 신고 기준 상향조정을 검토 중이다.
전미독립지역은행가협회(ICBA)의 베레가 로메로 레이니 회장은 "신고 기준은 어떠한 것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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