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6개 기관 '직권조사'

이영규 2021. 9. 16.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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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권센터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은 6개 기관에 대한 15일부터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도 인권센터는 이번 직권조사에서 6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고용실태도 파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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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인권센터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은 6개 기관에 대한 15일부터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도와 소속 행정기관, 공공기관, 도의 사무 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인권상담 및 조사 등의 인권침해 구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3.4%를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직권조사는 도민인권모니터단 제보에 따른 것이다. 모니터단은 지난 5월 제보서를 통해 도내 21개 공공기관 중 6곳이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민인권모니터단은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활동하고 있다. 인권 일반, 장애인, 노인 등 9개 분야 전문가나 인권에 관심이 많은 도민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7월 개정된 '경기도 인권조례'는 중대한 인권침해 등의 사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 인권센터는 이번 직권조사에서 6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고용실태도 파악할 계획이다.

도 인권센터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법 사항은 없는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지켜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 등을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고용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라며 "이번 직권조사가 도 산하 공공기관의 실효성 있는 장애인 채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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