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와 '베트맨'을 제외한 모든 유사 행위는 불법

피주영 입력 2021. 9. 1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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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한 합법 스포츠베팅은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 베트맨 뿐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국내 합법 스포츠 베팅은 '스포츠토토'가 유일하며, 이외 모든 유사행위는 불법 으로 간주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스포츠 베팅은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사이트 베트맨뿐이다. 그외 유사 사이트 및 발매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 적발 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은 운영자 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정한 스포츠문화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시하고 있다.

해외에서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사설 스포츠베팅 업체의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해도 국민체육진흥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해외 사설 스포츠베팅 업체 이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한편 청소년들이 불법스포츠도박에 빠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온라인 불법스포츠도박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그 심각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적인 온라인 게임으로 알고 시작을 한다. 이 역시 항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합법 사업인 스포츠토토의 경우, 수익금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이고 있다. 스포츠토토의 이용은 곧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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