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중앙지검 공공수사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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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윤 전 총장 등 7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대검찰청에서 배당받아 공공수사1부에서 수사하기로 했다.
다만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이미 윤 전 총장 등을 입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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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윤 전 총장 등 7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대검찰청에서 배당받아 공공수사1부에서 수사하기로 했다.
앞서 최 대표 등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과 배우자 김건희씨, 한동훈 검사장과 손준성 검사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로 대검에 고소했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공공수사1부 소속 검사를 비롯해 대검에서 파견된 연구관 2명 등 전체 7~8명 규모로 꾸려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이미 윤 전 총장 등을 입건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한동안은 검찰과 공수처의 동반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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