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기준위반' 제낙스에 증권발행제한 조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차 회의를 개최하고 코스닥 상장사 제낙스에 증권발행제한 12개월 조치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증선위는 제낙스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제낙스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신한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적립 50%, 제낙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 등의 조치가 의결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차 회의를 개최하고 코스닥 상장사 제낙스에 증권발행제한 12개월 조치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증선위는 제낙스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로 제낙스는 향후 3년 동안 감사인 지정 조치도 받게 됐다.
증선위는 제낙스가 지난 2011~2017년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하고, 2015년~2019년 3분기 매출 및 매출원가 등을 허위로 계상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제낙스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신한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적립 50%, 제낙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 등의 조치가 의결됐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증선위, 공시의무 위반 '디에스티·경방'에 과징금 부과
- 증선위, 상상인플러스저축銀 증권발행제한 2개월 조치
- 증선위, 회계위반 '이씨스' 검찰고발·과징금 부과
- 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유니온저축銀 검찰고발
- 증선위, 회계 위반한 '리드' 등 3곳 검찰 고발 조치
- 권성동 "상설특검 거부권 안쓰는게 헌법 위반…野,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탐욕뿐"
- 나경원 "선관위, '국힘은 내란죄 공범' 정당화하나…이러니 부정선거 의심 받아"
- 尹대통령, 일주일째 탄핵서류 거부
- 픽사, 17년 만에 첫 오리지널 시리즈…'드림 프로덕션'이 연 꿈의 확장 [D:영화 뷰]
- 솟아오르는 정관장, 1·2위 연파하고 6연승 질주…양강 구도 깨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