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더 죈다..국민銀, 16일부터 주담대·신용대출 한도 축소

염지현 입력 2021. 9. 1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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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대출규제에 시중은행이 잇달아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서울 시내에 주요 은행 ATM기기가 나란히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 높이기 레이스가 가속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전방위 대출 규제에 문턱이 낮은 곳으로 대출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를 줄이고 우대금리를 낮춰 대출금리를 올리기로 했다. 우선 대출할 때 상환능력을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한도를 줄인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DSR 운용기준은 기존 ‘100~120%’ 이내에서 ‘70%’ 이내로 강화한다.

예컨대 신용대출 5000만원(금리 5%·만기 7년)을 빌린 연 소득 7000만원의 대출자가 금리 3%로 360개월(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자. DSR 70%를 적용받으면 대출 한도는 8억원으로 기존 DSR 120%(15억원) 때보다 대출 한도가 최대 47%가 줄어든다.

한도 축소의 영향은 ‘DSR 40% 룰’을 적용받지 않는 비규제 지역의 예비 대출자가 영향을 받게 된다. 7월 1일부터 서울 등 규제지역에선 이미 6억원이 넘는 집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차주의 원금과 이자의 합이 연 소득의 40%를 넘어선 안 되기 때문이다.

전세자금대출 가운데 생활안정자금대출의 DSR 기준도 ‘100% 이내’에서 ‘70% 이내’로 한층 강화됐다. 다만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제외된다.

2%대 주담대 상품 사라져
그뿐 아니다. 주택담보대출 대출 금리도 오른다. 코픽스(COFIX)를 지표 금리로 삼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변동금리의 우대금리를 0.15%포인트 축소하기 때문이다. 신규 코픽스 6개월 주기 상품에 해당하며 혼합형(5년 고정) 주택담보대출 상품 금리는 변동이 없다.

국민은행은 지난 3일에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변동금리의 우대금리를 0.15%포인트 낮췄다. 사실상 보름여 만에 0.3%포인트 금리가 오른 것이다.

여기에 은행권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오른 것도 대출금리 상승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전달 대비 0.07% 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은행별로 2.80∼4.30%였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16일부터 연 3.02~4.52%로 상향 조정된다. 신잔액 기준 코픽스를 지표 금리로 삼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상품 판매는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시장 금리 변동이 신속하게 반영되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와 달리 신잔액 기준은 시장 금리 변동이 서서히 반영되는 특성이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대출 규제 영향으로 (국민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커지며 적정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상품 우대금리 조정과 함께 일부 대출의 DSR 운영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은행은 16일부터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다. 15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으로 제한한 우리은행을 포함해 5대 시중은행(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은행)에서 연봉 이상의 신용대출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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