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분할 수의계약 61건 '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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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가 경기도종합감사결과에 따른 '기관 경고'를 화성시 홈페이지 감사정보공개 페이지에 14일 게시했다.
경기도종합감사는 지난 3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총 12일간 진행했다.
화성시민신문은 경기도청 사전정보공표 게시판에 공개된 '2021 화성시 종합감사 결과 공개용 결과보고서와 공개용 처분요구서'를 분석해 보도한다.
경기도는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로 CCTV 전용회선을 약정 할인하고도 미사용한 채 요금만 납부한 점을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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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민신문 윤미]
경기도종합감사는 지난 3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총 12일간 진행했다. 감사총괄담당관 28명과 시민감사과 19명이 참여했다.
화성시민신문은 경기도청 사전정보공표 게시판에 공개된 '2021 화성시 종합감사 결과 공개용 결과보고서와 공개용 처분요구서'를 분석해 보도한다.
업무태만으로 인한 재정손실 11억원
2021-14호 경고문에 따르면 화성시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지 못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예산 절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6개 부서 스마트시티과, 교통지도과, 맑은물시설과,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와 복지위생과에서 통신요금 납부 업무를 태만히 한 결과, 시에 재정손실 약 5억 원에서 11억 원을 발생시켰다.
경기도는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로 CCTV 전용회선을 약정 할인하고도 미사용한 채 요금만 납부한 점을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또 전용회선 미해지로 인한 예산 낭비가 있다. 3년 약정이 지난 2020년 1월 19일 기준으로 해지해야 하나, 해지하지 않고 감사일 현재까지 통신요금을 지속해서 납부했다.
또 전용회선 재계약 할인제도 미사용으로 인한 예산 낭비도 추가됐다.
제3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서 CCTV 전송 서비스 이용요금에 따라 CCTV 전용회선 통신요금은 재계약 시 추가로 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으나 화성시는 재약정 계약을 하지 않고 여전히 많은 통신요금을 납부했다.
이에 경기도지사는 지난 5월 18일 자로 2021-14호 기관 경고장을 보냈다.
관행이라 공모 절차 없이 보조사업자 재위탁
두 번째 2021-15호 기관경고장은 정산의 잘못, 분할수의계약 등의 관리감독 미비 등을 지적했다.
화성시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화성시체육회 등에 보조금 지원 및 정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산서류로 제출된 증빙 자료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정산했다.
화성시 특정 업체는 화성시보조사업자로 정산을 진행하면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채 정산했다. 해당 특정 업체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취소하는 수법 등으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27건, 총 1억 8천만 원이나 제출했는데도 해당 과에서는 그 사실도 모른 채 그대로 정당한 보조금 사용액으로 인정해 정산했다.
또 보조사업자가 분할 수의계약 총 61건, 5억 7천만 원 상당을 체결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화성시 체육회 등은 A 사업의 유니폼 계약을 추진하면서 2천만 원 이하의 계약 3건으로 분할해 OO 등의 3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14건의 단일사업을 2천만 원 이하의 계약 61건으로 분할해 OO 등 18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게다가 분할 수의 계약한 61건 중 40건을 체결한 OO사와, ▲▲사 두 업체는 사실상 같은 업체인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화성00대회 개최를 위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공모 절차 없이 B 업체에 2억 6천만 원을 교부하고 B사는 운영전문업체가 아닌 C사에 보조금 2억 1천만 원을 재 위탁했다.
이외에도 공모 절차 없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보조금 관리 감독 등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에 대해 화성시는 '엄중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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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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