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등 15개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30일 연장

이휘경 2021. 9. 15. 18: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항공업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피해가 집중된 업종에 대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30일 추가 연장됐다.

현재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 부품제조업, 노선버스 등 15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항공업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피해가 집중된 업종에 대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30일 추가 연장됐다.

고용노동부는 14∼15일 서면으로 2021년도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종전 270일에다 3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 부품제조업, 노선버스 등 15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 위기를 겪는 사업주가 휴업·휴직을 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로, 지원 기간은 당초 연간 180일로 제한됐다. 이후 올해 6월 90일 연장된 데 이어 이번에 30일이 늘어나면서 총 300일이 됐다.

노동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8월 말까지 사업장 3만9천개소, 근로자 29만5천명(연인원 89만명)에 9천349억원을 지원했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의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해 노사와 함께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