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철 경남도의원, '경상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위한 토론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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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문철 도의원이 15일 '경상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수렴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본 조례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안전한 배달문화가 잘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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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문철 도의원이 15일 '경상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해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새로운 노동 형태인 플랫폼 노동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플랫폼 노동 관련 전문가와 도 경찰청 교통안전 관계자, 관계 공무원,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해 입법 관련 이슈 및 사례, 배달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배달교통사고, 높은 배달 수수료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또한 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구축 및 확대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수렴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본 조례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안전한 배달문화가 잘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이 발의 예정인 '경상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는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시행, 지원사업 실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협의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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