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와 수익률 모의한 적 없어"

이선애 2021. 9. 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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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이 15일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수익률 보전 관련 첫 공판과 관련해 모의한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입장문을 통해 "NH투자증권 직원들은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와 수익률을 모의한 적이 없으며, 회사나 직원들에게는 이러한 범행을 일으킬 동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펀드 만기 무렵에 예상 수익률을 확인한 결과 옵티머스에서 설정 당시 제시한 목표 수익률에 못미쳐 정상적인 펀드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원인 파악을 요청했다고 옵티머스 측은 계산상 실수가 있었다며 이를 반영해 환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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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NH투자증권이 15일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수익률 보전 관련 첫 공판과 관련해 모의한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입장문을 통해 "NH투자증권 직원들은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와 수익률을 모의한 적이 없으며, 회사나 직원들에게는 이러한 범행을 일으킬 동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펀드 만기 무렵에 예상 수익률을 확인한 결과 옵티머스에서 설정 당시 제시한 목표 수익률에 못미쳐 정상적인 펀드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원인 파악을 요청했다고 옵티머스 측은 계산상 실수가 있었다며 이를 반영해 환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펀드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운용사에서 제시한 목표수익률과 실제수익률 확인 등 일상적 업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부연했다.

또 NH투자증권은 이날 재판의 쟁점인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자본시장법 조항에 대해선 "이익을 제공한 주체가 금융투자업자(판매사)가 아닌 사모사채 발행사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사후이익제공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NH투자증권은 "고객에게 익익을 제공하지 않았고, 변론과정에서 검찰 공소 사실에 관한 당사 직원들의 의견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법원이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단독(법관 이광열)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직원 등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를 통해 피고인들이 지점 프라이빗뱅커(PB)를 통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옵티머스 펀드 상품을 투자자들에게 목표수익률이 확정적인 것처럼 소개해 판매했고, 펀드 만기일에 펀드 수익률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김재현 대표와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에게 약 8회에 거쳐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 이익을 사후 제공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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