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10월초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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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앞으로 공공개발 사업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 도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 등을 도민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도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으로 설치해야 하는 만큼 도민환원제 취지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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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앞으로 공공개발 사업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 도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 등을 도민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도는 이번 조례안에 따라 GH로부터 매년 받는 배당을 도민환원기금으로 적립하게 된다. 도는 올해 처음으로 GH로부터 배당 이익분 350억원을 올 연말께 받는다. 도는 2025년까지 GH로부터 받게 될 배당금 규모가 1468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돈을 도민들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확충에 사용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GH 이익 배당금 외에도 확보 가능한 도민환원기금 재원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도는 이렇게 조성된 기금을 경기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공급사업과 낙후지역개발 지원사업 등에 우선 사용할 계획이다. 향후 기금 규모에 따라 용도를 확대한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 실현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적립될 기금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와 연계 가능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지방정부와 사업시행자 간 협약을 통해 이뤄지던 공공택지조성사업 등의 개발이익 재투자를 법률로 의무화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재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이다.
도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으로 설치해야 하는 만큼 도민환원제 취지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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