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카드추천 서비스 '중개' 판정에..카드사, 대책 마련(종합)

기하영 2021. 9. 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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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핀테크 업체들의 금융상품 소개나 추천을 '광고'가 아닌 영업방식 중 하나인 '중개'로 보면서 카드업계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플랫폼 가입자의 정보를 토대로 적합한 신용카드를 추천하는 영업방식을 판매 과정 중 하나인 중개로 인정하면서 금소법 계도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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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모집인 형태로 계약 변경 검토
서비스 중단은 없을 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금융당국이 핀테크 업체들의 금융상품 소개나 추천을 '광고'가 아닌 영업방식 중 하나인 '중개'로 보면서 카드업계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핀테크를 통한 신규 고객 모집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 기간이 끝나는 24일까지 제도개선을 마치는데 시간이 촉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 관계자들은 핀테크와 제휴 상황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이 핀테크 업체들의 금융상품 소개나 추천행위를 광고가 아닌 중개로 판단하면서다.

그간 카드사들은 핀테크와 광고 형태로 제휴를 맺고 핀테크 플랫폼을 통해 신규 고객을 모집해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플랫폼 가입자의 정보를 토대로 적합한 신용카드를 추천하는 영업방식을 판매 과정 중 하나인 중개로 인정하면서 금소법 계도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플랫폼의 보험비교 서비스의 경우 중개행위로 결론이 나면서 카카오페이는 현대해상·DB손보·KB손보·하나손보·악사손보·캐롯손보 등 보험사 6곳과 제휴해 진행하던 자동차보험료 비교 가입 서비스를 금소법 계도기간인 24일까지만 운영하기로 했다. 서비스 중단 이후에는 배너 광고 형태로만 제휴를 유지한다.

서비스 중단 가능성 낮지만…모호한 부분 남아있어

카드업계에서는 갑작스런 서비스 중단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카드 소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와 광고가 아닌 제휴모집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약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드모집인은 1사 전속이지만 제휴모집인은 예외다. 핀테크가 카드사들과 제휴계약을 맺고 제휴모집인이 되면 기존처럼 추천 중개도 가능해진다.

다만 여전히 모호한 부분도 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을 통해 신용카드를 검색해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맞춤형 신용카드 추천은 중개로 판정됐지만 이 경우 광고로 봐야하는 지 중개로 봐야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여신협회는 이 같은 업계 의견을 취합해 금융당국에 해석을 받아볼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을 통한 신용카드발급은 최근 5년간 급증하고 있다. 2015년 6.3%에 불과하던 온라인 신규발급 비중은 올 상반기 42.6%로 약 7배 성장했다. 최근 몇 년 사이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 플랫폼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비중도 전체 온라인 발급 비중의 3분의1까지 성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으로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플랫폼을 통한 카드 신규 발급이 중단될 가능성은 낮다"며 "다만 기존 광고 형태 계약을 제휴모집 형태로 변경하는 절차와 그 과정에서 애로사항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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