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유재수 2심도 징역 5년 구형.. "김학의 사건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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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관련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5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유 전 부시장의 2심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은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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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9/15/akn/20210915153453413ufrz.jpg)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관련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5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유 전 부시장의 2심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사는 "'모피아'라 불리는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와 금융기관 종사자 간 이뤄진 접대와 후원으로서 (사업가와 유착한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 전 부시장 측은 "공여자들과의 깊은 친분관계 등을 고려하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금융업계 종사자 4명으로부터 4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부정행위를 하는 등 뇌물수수 및 수뢰 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4221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모두 인정했지만,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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