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21조나 팔린 저축성보험..금리 반사효과 사라지나(종합)

오현길 2021. 9. 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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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장기화와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반사효과를 누리던 보험사 저축성보험이 또다시 외면받을 처지에 놓였다.

저축성보험과 예적금 금리 차가 더 줄어들면, 지금껏 호조세가 이어졌던 저축성보험 판매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생보사 관계자는 "예적금 금리가 올라도 장기간 고금리로 저축을 할 수 있다는 점이나 이자에 대한 복리효과 등 저축성보험이 가진 장점은 여전하다"면서도 "다만 원금 이상 수익을 거뒀다면 수익률에 따라서 중도해지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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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 예고
금리효과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도 걸림돌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저금리 장기화와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반사효과를 누리던 보험사 저축성보험이 또다시 외면받을 처지에 놓였다.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고되면서 은행권 예·적금 금리도 꿈틀대며 상대적인 금리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돼서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2023년 도입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서는 저축성보험이 대다수 부채로 인식되는 만큼 저축성보험 가입을 늘릴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9월 기준 생명보험사의 저축성보험 공시이율은 2.10~2.41%를 기록 중이다. 올해 초 2.17~2.44%였던 것에 비해 하락세다.

시중금리와 연동되는 공시이율은 고객에게 지급되는 이자율을 나타낸다. 보험사는 매달 공시이율을 변경하는데 시중금리가 내려가면 공시이율을 낮춰서 손해를 줄이는 전략을 택한다. 최근 판매되는 저축성보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리연동형 상품은 공시이율이 떨어지면 그만큼 만기환급금도 줄어들어 가입자의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험사별로는 메트라이프생명이 2.41%로 가장 높았다.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이 각각 2.26%, 삼성생명과 ABL생명이 각각 2.25%였다. 신한라이프는 2.10%로 타 생보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최근 저축은행에서 2%대 정기예금이 등장하면서 은행권 예·적금 상품의 금리 인상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9월 현재 국내 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2.18%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보다 0.28%포인트 상승했다. 7월 은행권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연 1.10%)보다 1.08%포인트 높다.

인터넷전문은행도 금리를 올리는 추세다. 다음달 초 출범하는 국내 3호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는 가입 기간 등 아무런 제한 없이 연 2% 이자를 지급하는 수시입출금 통장 사전 신청을 진행중이다. 카카오뱅크도 지난 9일부터 신규 가입부터 예·적금 기본금리를 0.3∼0.4%포인트 인상했다.

저축성보험과 예적금 금리 차가 더 줄어들면, 지금껏 호조세가 이어졌던 저축성보험 판매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올 상반기 생보사 저축성보험 신계약액은 21조2089억원으로 전년 동기(15조8253억원) 대비 무려 34.0%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보장성보험 신계약액은 140조9221원에서 134조6129원으로 4.4% 감소해 차이를 보였다. 저축성보험을 예적금과 달리 사업비를 제외한다는 점도 감안할 경우 해지로 이어질 수도 있다.

보험사들도 저축성보험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곤란한 처지다. IFRS17은 보험 부채 평가방식을 현행 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는게 핵심인데, 미래에 지급할 보험금을 현 시점의 이자율을 적용해 현재 가치로 환산해야 한다.

미래에 반드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저축성보험은 수익이 아닌 부채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 이 때문에 그간 보험사들은 저축성보험 판매를 줄이는 대신 보장성보험을 늘리는 전략을 추진해왔다.

지난 2016년 저축성보험 신계약액은 56조4482억원에서, 2017년 49조4278억원으로, 다시 2018년 35조9062억원, 2019년 30조6406억원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생보사 관계자는 "예적금 금리가 올라도 장기간 고금리로 저축을 할 수 있다는 점이나 이자에 대한 복리효과 등 저축성보험이 가진 장점은 여전하다"면서도 "다만 원금 이상 수익을 거뒀다면 수익률에 따라서 중도해지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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