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확산에 금융지원 연장..연착륙 방안 '시동'

부광우 2021. 9. 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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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해 초 코로나19를 계기로 시작된 금융권의 대출 만기·이자 상환 연장 조치는 2년 가까이 이어지게 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코로나19 여신 지원 정책에 따라 재약정을 포함해 만기를 연장해 주거나, 원금 혹은 이자 상환을 유예해 준 금액은 총 22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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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등 영업 애로 지속"
단계적 정상화 방안 병행 실시
고승범(오른쪽에서 두 번째) 금융위원장이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금융지원이 장기화되면서 잠재적 리스크가 누적돼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도 서서히 연착륙을 위한 방안 마련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금융지원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앞선 지난 10일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나 관련 방안을 논의하고 정책 재연장을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초 코로나19를 계기로 시작된 금융권의 대출 만기·이자 상환 연장 조치는 2년 가까이 이어지게 됐다. 금융당국의 해당 조치 연장 결정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고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국면이 4차 대유행으로 접어들면서 금융지원도 추가 시행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고 위원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지난 7월부터 재확산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영업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음식·숙박·여행·도소매 등 내수 중심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돼 지원 연장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조치가 길어지면서 이자 등을 유예한 대출자의 상환 부담은 더 커지고, 금융기관의 부실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코로나19 여신 지원 정책에 따라 재약정을 포함해 만기를 연장해 주거나, 원금 혹은 이자 상환을 유예해 준 금액은 총 22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만기 연장이 209조7000억원, 원금 상환 유예가 12조1000억원, 이자 상황 유예가 2000억원이다.

◆채무부담 경감 프로그램 지속

이 같은 염려를 고려해 금융당국은 향후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조치도 함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상환이 어려운 대출자가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채무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신복위의 신용회복제도도 다중채무자에서 단일채무자까지 적용 범위를 늘리고, 이자 감면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산업은행과 신용보증재단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종료 후 차주가 선택 가능한 상환 방법 예시.ⓒ금융위원회

앞선 지난 3월에 발표한 연착륙 방안도 지속 실시된다. 금융지원을 받은 차주가 정책 종료 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기간을 두거나 상환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적용한다. 금융사는 대출자의 상황에 맞는 상환 컨설팅을 제공하고, 차주는 협의를 거쳐 상환 방법과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 5% 고정금리, 일시상환 조건으로 6000만원을 빌린 소상공인 A씨가 만기를 1년 앞두고 이자상환을 6개월 간 유예 받았을 경우, A씨가 내지 않고 미뤄둔 이자는 매달 25만원씩 총 150만원이다.


그런데 만약 A씨가 원금 상환 만기를 1년 연장하고 6개월은 유예기간 거치기간으로 설정한다면, 이자 유예 종료 시점부터 기존 만기까지 6개월은 원금에 대한 이자만 25만원씩 갚고 다음 1년은 거치됐던 유예 이자 12만5000원을 더해 매달 37만5000원을 내면 된다.


고 위원장은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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