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금융권 1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한은행은 과학기술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전자서명인증 평가·인정 제도는 공인인증제도 폐지 이후 전자서명인증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은 홈텍스 등 공공분야 전자서명사업,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사업 등에 참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신한은행은 과학기술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전자서명인증 평가·인정 제도는 공인인증제도 폐지 이후 전자서명인증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은 홈텍스 등 공공분야 전자서명사업,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사업 등에 참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신한은행은 올해 초부터 금융보안원을 평가기관으로 선정하고 총 189개 항목에 대한 서면 현장평가를 진행해왔으며 이를 통해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서비스 안정성과 보안성을 인정받아 금융사 중 가장 먼저, 전체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는 NHN페이코에 이어 두 번째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자격을 획득했다.
신한은행은 인정 획득을 기점으로 신한은행 인증서비스(신한 Sign)의 사용 범위를 민간 사업자 및 공공 기관으로 빠르게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통합인증 과정에 전자서명인증 평가·인정을 받은 인증서가 필요해 신한은행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장 공략에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자서명인증사업은 고객을 금융서비스로 이끄는 관문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전자서명법 개편으로 인증시장이 개방된 만큼 신한은행 서비스와 고객들을 연결하는 새로운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 며 “앞으로 생활 서비스와 금융 서비스 사이에 연결성을 높이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실상 공개열애?" 블랙핑크 리사, 루이비통 2세와 공식행사 참석 - 아시아경제
- "14,15,16…19명 당첨된 로또 1등 번호 수상해" 누리꾼 '시끌' - 아시아경제
- 성심당 드디어 서울 오는데…"죄송하지만 빵은 안 팔아요" - 아시아경제
- "우리 알람은 울려요" 삼성전자 동영상…아이폰 저격? - 아시아경제
- "저출산 맞냐, 오다가 교통사고 당해라"…키즈카페 직원 막말 논란 - 아시아경제
- "예고없는 야외수업에 선크림 못 발라"…아동학대 신고하겠다는 학부모 - 아시아경제
- 정유라 "솔직히 내가 국힘보다는 돈값 한다"…소송 자금 후원 호소 - 아시아경제
- "술 먹다 필름 끊겨…정신 드니 1000만원 결제됐다" - 아시아경제
- 청계천·탑골공원 '할배룩·할매룩'…외국 셀럽도 푹 빠졌다[청춘보고서] - 아시아경제
- 초등학생 아들 보는데 신생아 딸 암매장한 엄마, 2심 감형 이유 살펴보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