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2억2000만원, 예보 '반환지원 제도'로 돌려받았다

송승섭 2021. 9. 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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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로 약 2억2000만원의 돈이 송금인에게 반환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7월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이후 이번 달 13일까지 총 1912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금융회사 자체반환 절차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음에도 착오송금인이 예보 지원제도를 신청하는 경우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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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1912건 신청 접수..177건 반환 실시
올해 안으로 '모바일 접수' 개발 계획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로 약 2억2000만원의 돈이 송금인에게 반환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7월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이후 이번 달 13일까지 총 1912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규모는 약 30억원으로 이중 177건에 달하는 2억2000만원이 원래 송금인에게 돌아갔다. 신청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뤄졌고 일부는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했다.

예보의 심사를 통과해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신청건수는 총 510건이었다. 이 중 177건은 자진반환이 완료됐고, 333건은 현재 자진반환 또는 지급명령 절차를 밟고 있다. 그 외 545건은 지원대상 여부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857건은 보이스피싱 의심 및 절차미비 등의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빠졌다.

자진 반환된 177건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평균 지급률은 96.2%에 달했다. 지급률이 100%에 못 미치는 건 반환에 드는 우편료나 문자 안내비용 등의 실비 때문이다.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28일로 집계됐다. 제도 전에는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처가 없어 6개월 넘게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아야 했다. 하지만 예보의 반환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별다른 소송 없이 30일 내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착오송금인은 대부분 개인(95%)이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경제활동이 활발한 30~50대가 68.6%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57.7%였다.

신청된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50만원 미만이 667건으로 전체의 34.9%를 차지했다. 3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총 80%였다.

송금금융회사는 은행이 83.6%, 간편 송금업자가 6.3%, 지역 농협 등 단위 조합이 3.9% 순이며, 수취금융회사는 은행(74.6%), 증권(18.9%), 새마을금고(2.6%) 순이었다.

예보는 추후 금융회사의 자체반환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자체반환 절차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음에도 착오송금인이 예보 지원제도를 신청하는 경우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금융회사별로 제각각인 착오송금 반환절차를 표준화하고 지원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업권에 공유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또 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도 확대한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거래 피해, 계약이나 거래상 단순 변심을 착오송금으로 주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제도 이용 대상이 아님에도 거짓으로 이용하면 향후 5년간 신청이 불가함을 안내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모바일 접수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예보 관계자는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그간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올해 말부터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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