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주담대·전세대출 한도 줄여..금리 0.1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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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를 줄이고 금리를 추가 인상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운용 기준을 기존 100~120% 이내에서 70% 이내로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신규 코픽스를 지표금리로 삼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변동금리의 우대금리도 각각 0.15%p씩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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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를 줄이고 금리를 추가 인상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운용 기준을 기존 100~120% 이내에서 70% 이내로 강화할 계획이다.
DSR은 가계가 보유한 모든 부채의 원리금을 계산해 대출 상환 능력을 따져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책정하는 지표다. DSR 상한선이 낮아질수록 대출 가능 한도도 줄어들게 된다.
전세자금대출 가운데 생활안정자금대출의 DSR 기준 역시 100% 이내에서 70%이내로 낮아진다. 다만 실제 전세계약과 관련된 실수요 전세자금대출의 한도에는 변화가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신규 코픽스를 지표금리로 삼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변동금리의 우대금리도 각각 0.15%p씩 낮추기로 했다. 지난 3일 같은 종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변동금리의 우대금리를 0.15%p 낮춘 것을 감안하면, 약 열흘 사이에 사실상 금리가 0.3%p 금리 인상되는 셈이다.
국민은행 측은 다른 은행의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쏠리고 있는 만큼, 가계대출 적정 성장 관리를 위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은 예고한 대로 오는 16일부터 신규 신용대출 최대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다. 국민은행까지 해당 조치를 시행하게 되면 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서 연봉 이상의 신용대출은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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