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1인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문채석 2021. 9. 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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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광주광역시와 15일 '1인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광주시는 광주 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 중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보험료의 30%를 올해 말까지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고용보험료의 20~50%를 5년간 지원하고 있어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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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30%·고용보험 80%까지 지원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광주광역시와 15일 '1인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다.

협약을 통해 광주시는 광주 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 중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보험료의 30%를 올해 말까지 지원한다. 내년부터 최대 3년간의 추가 지원을 시행할지 검토 중이다.

이와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고용보험료의 20~50%를 5년간 지원하고 있어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공단은 2018년 4월 강원도를 시작으로 11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1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했다.

강순희 이사장은 "코로나 시기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제도를 활용해 소상공인들이 사회안전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광주시와 함께 적극 홍보하고, 사업의 확산을 위해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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